2023년 2월 4일 영국 언론사 파이낸셜 뉴스(Financial News)에 따르면, 아일랜드(Ireland)가 ‘여성의 의무는 집안일’이라는 조항을 담은 헌법의 폐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아일랜드의 헌법 41조 2항에 따르면 “어머니는 가정에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노동에 참여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1937년 제정되어, 아일랜드 내에서도 여성계를 중심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1908년 아일랜드 여성 프랜차이즈 리그(Irish Women’s Franchise League)의 공동 창립자인 한나 쉬히 스케핑턴(Johanna Mary Sheehy Skeffington)은 “여성을 영구적 열세로 밀어내는 파시스트(Fascist)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Constitution of Ireland)
한편 아일랜드에서는 정규직 맞벌이 부부여도 여성이 주로 가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조사 결과 하루 4시간 이상 집안일을 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다. 해당 조항의 폐기 여부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폐기가 처음 공론화된 건 1993년 발간된 ‘여성의 지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였지만, 이내 흐지부지됐다. 2013년 시민의회가 다시 한 번 폐기를 요구했지만 역시나 무산됐고, 지난해엔 미하일 마틴(Micheál Martin) 전 총리가 조항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했으나, 이 또한 무산되었다.
최근 들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다시 나서고 있다. 아일랜드 성평등합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헌법 본문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합의했으며, 올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지난해 12월 취임한 리오 버라드커(Leo Eric Varadkar)아일랜드 총리는 올해 안에 해당 조항의 폐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미 여러 차례 헌법 개정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만큼, 이번 시도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시점이다. 가정에서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만큼, 아일랜드가 이번 기회로 성평등 국가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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