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5일 에콰도르 언론사 라 오라(La Hora)에 따르면 에콰도르 의회는 강간으로 인한 낙태 규제에 대한 투표를 연기했다.
에콰도르의 국회의원들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에콰도르 헌법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강간으로 인한 낙태 규제 문제를 처리해야했으나 이미 한 차례의 투표 연기 후 2022년 1월 25일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국회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강간으로 인한 낙태 규제와 관련해 전문가와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제를 분석 및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투표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2주 이내, 18세 이상의 여성은 20주 이내,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는 주 수에 상관 없이 낙태를 허용할지의 여부다. 한편,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 Human Rights Watch)’의 조사관 시메나 카사스(Ximena Casas)와 에스테반 오르티즈 (Esteban Ortiz) 의사는 낙태 허용 기한을 정하는 것이 차별적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출처: La Hora)
에콰도르에서 낙태한 여성은 2년 이하의 징역, 낙태를 수술을 진행한 의료인은 1 이상,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임신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로 적용이 된다. 에콰도르 헌법 재판소는 2021년 4월 28일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전에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했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천주교에서는 낙태를 금기시하고 있는데 에콰도르의 가톨릭 인구는 80%에 달하며, 2019년 국회는 강간이나 태아가 기형인 경우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했다. 에콰도르에서는 매일 6명의 소녀가 낙태를 하며 14세 미만 인구 중 80%가 성폭력 때문이다. 또한, 매년 약 2,500명의 14세 미만 소녀들이 강간을 당한 후 아이를 낳는다.(출처: Aljazeera) 현재에도 이 지역의 많은 어린 소녀들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남미 전역의 여성인권 단체들은 낙태를 죄로 보는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콰도르 당국은 강간으로 인한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루 빨리 관련 법에 대한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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