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낙태,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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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6일 중남미 언론사 아젠시아 브라질(agencia brasil)에 따르면, 에콰도르(Ecuador)에서 여성 권리 옹호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낙태의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에콰도르에서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대안이 없을 경우, 그리고 강간에 의한 임신에 한해 낙태가 허용된다. 그러나 가톨릭(catholic) 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종교적·보수적 집단의 강한 반대가 존재한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해 3월 19일(현지시간) 낙태를 제한하는 종합유기형법 제149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임신 중절을 시행한 사람에게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임신 중절을 한 여성은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강간 사건의 경우, 2021년부터 대법원이 임신 중절을 허용했다. 하지만, 2022년에 의회에서 다시 강간에 의한 임신도 규제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법적 제약으로 불법적인 임신 중절을 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매년 2,500만 건 이상의 불법 임신 중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수도 키토(Quito)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임신 중절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헌법재판소에 168통의 편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인종 및 여러 연령대의 여성들이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자신의 임신 중절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 젊은 여성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고통받았다”고 고백하며, 헌법재판소에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브라질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임신 12주 전에 행해지는 낙태를 허가하는 청구를 심리 중이다. 브라질 형법은 강간 및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가해지는 경우와 *무뇌증을 제외하고는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공중보건의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하며,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해결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태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법적 규제 간의 갈등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다. 가톨릭 교회는 낙태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간주하며,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낙태는 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종교 단체들은 정치 활동을 통해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종교적 신념이 반영되기도 한다. (출처: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에콰도르와 브라질에서의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는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움직임으로 평가되며, 법적 변화를 이끌 가능성도 높다. 또한 현재 에콰도르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과 시위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과 법적 규제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의 건강과 인권을 고려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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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증: 선천적으로 가 없이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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