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일 멕시코(Mexico)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에콰도르(Ecuador)에서 상어와 가오리의 불법 어획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의 보고서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쥐가오리의 서식지이다. 이에 에콰도르는 2010년부터 쥐가오리의 어업과 상업화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600kg의 쥐가오리 “날개”가 에콰도르 해군에 의해 적발되었다. 또한 포털 비타고라 환경(Bitácora Ambiental)은 “에콰도르 해안의 마찰릴라(Machalilla) 국립 공원에서 가오리와 쥐가오리의 포획이 관찰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에콰도르는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상업잡이도 금지했다. 공식적으로 상어를 보호하기 시작한지 벌써 16년째다. 그러나 우연히 잡힌 상어는 합법적인 어획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규정이 현재의 상업 불법 어획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에콰도르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 후 귀항 어획물 검사가 진행될 때마다 상어가 쏟아지지만, 어부들은 “그물을 던졌는데 우연히 상어가 잡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관들은 “뻔한 거짓말이지만, 어선에 탑승해 직접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어 알고도 속아줄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상어 지느러미 82.18톤이 290만 달러에 수출되었으며, 2021년에는 3배 증가한 223톤이 650만 달러에 수출되었다. 그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에 관한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에 의해 보호되는 환도상어(Alopias pelagicus), 큰눈환도상어(Alopias superciliosus), 청상아리(Isurus oxyrinchus), 흑점상어(Carcharhinus falciformis) 4종이 수출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동물단체들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멸종의 시기가 앞당겨져 에콰도르에서 상어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에콰도르에서 해양생물에 대한 불법 어획이 여태까지 자행되고 있는 이유는 거래를 들킨다고 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홍콩에서는 에콰도르에서 수입되어 불법 건조된 상어 지느러미 26톤이 우연히 발견된 적이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에서 총 출하액이 110만 달러였음에도, 수입을 담당한 회사는 에콰드로 당국으로부터 3,860달러의 행정 제재만 받았다. (출처: bitacoraec) 이러한 불법 어획을 막기 위해서 에콰도르 정부는 더 강력한 법 규제와 구체적인 예외 규정을 만들어 법률을 피해 불법 포획을 저지르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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