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9일 에콰도르 신문사 El Universo에 의하면, 에콰도르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량을 줄이고자 플라스틱 사용 시 이용료가 부과되는 법안을 발행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반할 시 한화 44만 3,000원에서 8,860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에콰도르의 일회용 플라스틱은 연간 약 60만 톤에 이르며 강, 바다, 개울, 매립지 및 쓰레기 처리장 등에서 발견된다.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플라스틱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의 환경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기술 개발 그리고 공장 건설이 시급하게 착수돼야 한다. 플라스틱 소비 감소, 플라스틱 회수율 증가 그리고 원자재 혹은 완제품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에콰도르는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 모범 도시 또는 플라스틱 제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플라스틱 사용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국민들은 플라스틱 이용료 및 벌금 부과 법안에 대해 반발과 시위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이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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