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5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엘살바도르(El Salvador)의 한 여성이 낙태를 한 혐의로 50년형을 선고 받았다.
엘살바도르는 치료용 낙태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낙태를 범죄를 규정하며, 낙태를 한 여성과 시술을 한 의사까지 모두 처벌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보통은 2~8년 사이의 형량을 받지만, 죄명이 가중되어 살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30~50년의 형을 선고 받기도 한다. 그러나 최대형인 50년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낙태 찬성단체들은 판결에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엘살바도르에서 여성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대표인 모레나 에레나(Morena Herrera)는 국가가 여성들에게 스스로 방어할 권리와 조건을 부여하지 않으며, 여성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레나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당 판결이 미주 인권 재판소(Inter American Courtof Human Rights, IACHR) 판결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는 니타가롸(Nicaragua) , 온두라스(Honduras),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과 함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엘살바도르 정부에 낙태금지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엘살바도르의 엄격한 낙태금지법 때문에 고의적인 낙태가 아닌 유산인 경우에도 엘살바도르 여성들은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낙태 의사 없이 불의의 사고로 태아를 잃게 되어도 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지난 20년간 181명의 여성이 고의로 임신을 중단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며, 엘살바도르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하는 여성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2009년 이후 62명이 석방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의적인 낙태가 아님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출처:SBS뉴스)
반면 아르헨티나는 2020년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에서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신 중지를 허용해왔다. (출처: BBC 뉴스 코리아) 멕시코에서도 낙태와 관련된 처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낙태죄 폐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인권단체들은 엄청난 환호를 보냈다.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두번째로 많은 멕시코의 낙태죄 위헌 판결과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임신 초기 낙태 허용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낙태는 생명에 관련된 사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다만, 범죄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합법적인 낙태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낙태를 불법으로 만들수록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도 낙태권 금지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낙태가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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