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2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비비씨(BBC)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는 의회와 시민 사회로부터 사냥 트로피(trophy)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영국 사냥꾼들은 사자나 코끼리와 같은 동물을 합법적으로 쏘기 위해 매년 수천 파운드를 지불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특별허가증을 제출하면 박제된 머리나 뿔 같은 트로피를 들여올 수 있다. 그러나 2019년에 ‘트로피 사냥’(trophy hunting)이 1981∼1990년의 12배로 급증하자, 영국 의회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트로피 사냥 전리품’의 반입 중단을 요구하는 초당적인 요구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166명의 하원의원이 서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에 지난 3월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인 헨리 스미스(Henry Smith)는 영국 트로피 사냥꾼들이 재미를 위해 살해한 동물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하원에서는 해당 법안이 쉽게 통과되었으나, 현재 상원이 반대하여 11월 7일 의회 회기(Session)가 끝나기 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영국 노동당의 환경부 장관인 스티브 리드(Steve Reed)는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신체 일부를 도살 및 전시하려는 이기적인 트로피 사냥꾼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작 트로피 사냥이 진행되는 당사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나미비아(Namibia), 탄자니아(Tanzania), 잠비아(Zambia)는 고등 판무관을 통해 헌팅 트로피를 금지하는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트로피 사냥에 의해 유지되던 지역 사회의 수익 모델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다른 비평가들은 사냥으로 얻은 이익이 아프리카 국가의 보존 프로젝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트로피 사냥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물 복지 자선 단체는 트로피 사냥으로 얻은 수익이 지역 사회에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트루디 해리슨(Trudy Harrison) 생물다양성 장관은 “의회와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트로피 사냥 법안이 상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트로피 사냥 금지 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제 규정은 특정 종의 생존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동물 사체를 들여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로피 사냥 금지를 위한 캠페인’이 공개한 영국 내 반입 동물 사체 목록에 따르면, 멸종위기종도 트로피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비건뉴스) 영국 상원이 동물권에 대한 영국 시민들의 높은 인식 수준과 요구를 반영하여 사냥 트로피 반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희생을 방관할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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