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3일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오키나와현(沖縄県) 교육 위원회는 지모 증명서(地毛証明書) 제출을 폐지하도록 오키나와현 고등학교에 통보하였다. 지모 증명서는 학생들의 머리카락이 검은 색이 아닐 경우, 원래 검은 색이 아닌지 또는 곱슬 머리인지를 증명하여 교칙 위반자와 구별하기 위해 제출하는 제도이다.
오키나와현 교육 위원회는 ‘학생의 상황, 보호자의 사고방식, 진보된 시대 등을 근거로, 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요구하였고, 2021년 12월 1일부터, 지모 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폐지 후에 염색과 파마 등의 확인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호자의 구두 확인에 그친다’ 라고 규정하였다.
지모 증명서가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2021년, 도쿄도 도립 고등학교(東京都立高等学校)였다. 당시 NHK(일본 방송 협회)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도립 고등학교의 약 40%가 학생들의 머리카락이 검은 색 이외의 색과 곱슬 머리일 경우 학생에게 *치케((地毛)임을 증명하는 신고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지모 증명서가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도쿄도 교육 위원회는 NHK에 ‘교칙 위반으로 파마나 염색을 한 것과 자연모를 구별하는 조치는 강제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공산당 도쿄도 의회 의원단에 따르면, 일본 도립 고등학교 177개교 중 44.6%인 79개교가 치케임을 증명하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었다. 일본 고교의 상당 수가 아직도 학생들의 두발을 심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키나와현 교육 위원회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모 증명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출처 : 교육 플러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복장 단속이나 두발 자유화는 큰 이슈이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서울학생인권교육센터가 2019년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학교가 두발의 자유를 보장한다.’ 는 취지로 답변한 중학생은 57.3%, 고등학생은 52%였다. 두발 길이의 경우 대부분 자유화 되었지만, 파마를 허용하는 학교는 68.2%, 염색을 허용하는 학교는 58.3%에 불과했다.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고,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처벌 조항이 없는 등 강제성이 없고, 결정적으로 초·중등 교육법상 학칙 제·개정 권한이 학교장에 있다 보니 학생 인권 조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2021년 11월 서울 중·고교 31곳 학교장은 국가 인권 위원회로부터 학칙 개정을 권고받기도 하였다.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 라고 권고하였다. 일본에서 지모 증명서 제출의 폐지가 시행되듯이, 한국도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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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케((地毛) : 자신의 자연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