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5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꼬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우루과이 의원들이 코로나 19로 미뤄졌던 안락사 및 조력자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루과이의 여당들과 가톨릭 교회들은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안락사 및 조력자살 법안은 2020년부터 야당인 콜로라도당(Colorado)의 오페 파스켓(Ope Pasquet)차관이 초안을 작성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또 다른 야당 의원인 브론트 프론트(Broad Front)의 프렌트 앰프(Frente Amplio)는 안락사를 의료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하는 조항을 폐기하는 새 법안을 제출 했다. 이들 두 당은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안락사는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이다. 그 방식은 직접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유지를 하기 위한 약물 투입과 치료 등을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각 나라마다 안락사의 허용 여부와 방법들이 다르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에서는 2명 이상의 의사가 동의해야하며, 참을 수 없는 심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안락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또한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유일한게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인 콜롬비아에서는 2015년 6개월 미만의 말기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난치병 환자인 에스코바르(Escobar)에 대한 안락사를 첫 실행한 바 있다. (출처 : KBS)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그리고 콜롬비아와 캐나다가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가 불법인 국가의 환자들이 안락사 허용 국가를 찾아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출처 : KBS) 아직까지도 안락사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양날의 검을 가진 안락사를 국제 사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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