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중남미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최근 우루과이(Uruguay) 의회에서 안락사 합법화 여부를 두고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논쟁이 된 법안은 콜로라도당(Partido Colorado)의 오페 파스케(Ope Pasquet) 의원이 발의했으며, 하원에서는 이미 승인된 사안이다. 그러나 같은 정당 소속의 상원의원들이 법안의 논의를 지연시키면서 통과를 막고 있다.
안락사 합법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치병 등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학적 및 법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이 승인되면,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네 차례에 걸쳐 제출해 환자 스스로 안락사 의사가 확고하다는 증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안락사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조건을 충족한다고 동의해야 한다. 만약 두 의사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세 번째 의사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현 우루과이의 집권 정당인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의 다수 의원들은 안락사 합법화의 승인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의원 4명과 우루과이 현 대통령인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회 내에서 법안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한편, 전 우루과이 대통령인 훌리오 마리아 산기네티(Julio María Sanguinetti)는 주간지 코레오 데 로스 비에르네이스(Correo de los viernes)를 통해 “환자의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증인으로서 두 명의 의사가 개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안락사가 합법화됐을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기네티 전 대통령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불치병 환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 다른 존엄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으로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안락사 합법화의 승인에 대해 “다수의 찬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평소의 철학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우루과이 의회에서는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법안의 최종 승인 여부는 앞으로의 논의와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안락사 문제는 단순한 법적·정치적 논쟁을 넘어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과 존엄성, 개인의 선택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루과이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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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출처: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