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8일 인민망 보도에 따르면 루이리(瑞丽)시에서 밀입국한 미얀마인 2명이 코로나19(COVID-19)확진 판정을 받게 된 이후, 윈난성 공안국은 국경에 인접한 8개 변경주시의 25개 국경현급 공안기관 모두 1급 근무단계로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추가적인 전염병 예방과 더불어 효율적인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윈난성은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윈난성(云南省)을 통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일이 잦다. 중국은 최근 루이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추가확진이 인근 국가에서 밀입국한 사람들을 통해 유입되었다고 보고 밀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범죄조직 또한 법에 근거하여 엄단하겠다 발표하였다.
밀입국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염병이 발생한 루이리시의 공안국은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주민등록증, 거류증(임시 거주 허가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요구하는 등 현지인에 대한 검문도 강화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생산 및 사업을 하고 있는 외지인은 현지 공안기관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선언을 한 중국 입장에서 국내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는 것은 공산당의 지도능력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의 행동은 인도와 국경분쟁을 진행 중인 중국이 밀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빌미로 많은 국가와 인접해있는 서부 지역의 국경을 더욱 확고히 하는 대외적 메세지가 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조치가 인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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