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아동 돌봄 센터와 의약품 소매품 등에서 직원에게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 ;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15일(현지시간) 고용주가 특정한 환경에 있는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히잡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주가 고객에게 중립적 이미지를 주고, 사회적 분쟁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일터에서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신념의 시각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판결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EU 27개국 재판부에 일터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유럽 무슬림 커뮤니티에서는 비난이 이어졌다. EU 무슬림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유럽에서 이슬람 혐오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무슬림 여성 근로자를 겨냥할 공격일뿐만 아니라 종교적 표현을 억압하는 최근 유럽의 경향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인종차별 반대 유럽 네트워크에서도 종교 상징을 금지하는 정책이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는 수년 전부터 직장 내에서 히잡 착용을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번 판결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도 되는지 아니면 고객에게 중립적인 분위기를 주기 위해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금지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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