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법 결정 판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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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 News)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이스라엘 제네릭(Israeli Generics) 의약품 제조업체인 테바(Teva)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을 독점하고, 경쟁 제품의 개발을 방해한 혐의로 4억 6천만 유로(€, 한화로 약 6,880억)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테바는 유럽에 여러 자회사를 둔 이스라엘(Israel)의 글로벌 제약 회사이다. 이번에 독점으로 문제가 된 코팍손은 면역 체계를 조절하여 병의 진행을 낮추는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Glatiramer Acetate)를 함유하고 있다. EC는 테바가 벨기에(Belgium), 체코(Czech), 이탈리아(Italia)등에서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바의 독점행위는 경쟁을 지연시켜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 이는 코팍손의 독점권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EC는 테바가 특허를 오용하고, 비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와 관련된 특허가 만료될 때 분할 특허를 통해 코팍손의 독점권을 인위적으로 연장했다고 보았다. 코팍손을 사용하는 경쟁사에 가처분 명령을 시행하였고, 특허의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략적으로 특허를 철회하여 다른 분할 특허의 무효 판결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테바는 경쟁사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정보를 퍼뜨렸다. 경쟁 제품의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하거나 늦추기 위한 전략을 펼친 것이다. 이에 EC는 테바의 행동을 비판했고, 최종적으로 벌금을 부과했다.(출처:이씨)

현재 테바는 EC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검증된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법적 이론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EC는 테바의 독점행위로 시민들이 다른 의약품을 코팍손보다 80%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또한, EC 내 회원국들이 손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테바는 작년에도 미국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억 700만 유로(€, 한화로 약 3,100억)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EC의 결정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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