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6일 벨기에(Belgium) 언론사 브뤼셀 타임즈(Brussels Times)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Flandre) 지역의 중등학교에서 머리에 스카프(scarf) 착용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플랑드르 중등학교 학생들은 종교 수업 시간에는 머리 스카프를 착용할 수 있지만, 다른 수업 시간에는 벗어야 한다. 해당 금지령에 대해 세 명의 젊은 무슬림 여성은 이의를 제기했고, 2020년 11월에 이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무슬림 여성들은 “학교에서 도입된 교육 활동 중에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에 대한 권리,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고, 세 여성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종교 수업 시간 이외에 스카프 착용 금지하는 규칙은 유지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성명을 통해 “일반적으로 학생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동체 교육 시스템의 중립성 개념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제9조와 그 기반이 되는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스카프 착용의 금지는 이슬람 베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신앙의 상징에 구별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플랑드르 공동체의 교육 시스템이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예로 공공기관에서 머리 스카프와 같은 종교적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벨기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는 이전에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이에 한 무슬림 여성이 직장에서 머리 스카프를 착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종교적 자유 침해를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했다. 해당 여성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나,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고용주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대중과 접촉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머리 스카프 및 기타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라는 밝힌 것이다.
현재 유럽 재판소는 종교적 복장 및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중립적인 자세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오히려 무슬림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없게 만든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출처: The New York Times)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사회의 종교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역으로 무슬림 여성을 고립시키지 않도록 유럽 사회와 종교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