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0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2015년 미국에서 일본인 남성과 동성 결혼을 한 미국인 남성 앤드루 하이(Andrew Haigh) 씨의 일본 체류 신청이 허가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다. 이에 앤드루 씨는 2019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약 1100만 엔(한화 약 1억 942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하고 일본에 체류 중인 앤드루 씨는 2018년, 1년밖에 인정되지 않는 ‘투자·경영’의 체류 자격에서 ‘*정주자’로의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은 이를 불허했다. 그 후 중장기 체류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낀 앤드루 씨는 2019년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30일, 이치하라 요시다카(市原義孝) 재판장은 “앤드루(원고)의 체류 자격 신청에 대한 기각은 ‘법 아래 평등’을 명시한 헌법 제14조 1항의 취지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일본 내의 체류 자격을 인정했다. 다만,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의 대응에 과실이 없었다고 결정했다. 관리국의 대응에 대한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 청구는 무효화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의 대리인인 나가노 야스이(永野靖) 변호사는 정말 많은 동성 커플이 일본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담이 잇따른다고 말했다. 일본과 캐나다 동성 커플 또한 캐나다인 여성의 비자를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참고: 도쿄 신문) 일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단체와 이번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나가노 변호사는 가구조사 때 동성 커플의 수를 이전처럼 형제자매로 분류하지 말고 제대로 집계하여 공표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카하시(高橋) 변호사는 외국인 파트너의 비자나 의료 보험 등에서 제한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외국 동성 배우자의 체류 자격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참고: 해당 기사문)
일본은 2015년 시부야 구(渋谷区)를 시작으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는 파트너십 제도(단,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결혼과는 차이가 있다.)를 인정하여, 현재는 1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고: 파트너십 제도 일람) 일본 내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동성 파트너의 체류 자격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향후 일본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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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 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 기간을 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사람을 뜻한다. 정주자 취득 케이스로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