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2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원자 폭탄 피폭자의 자녀인 이른바 ‘피폭 2세’가 원자 폭탄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가에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기각당했다고 한다.
원고들은 제2차 세계대전 피해자들의 자녀로 나가사키현(長崎県), 후쿠오카현(福岡県), 오사카부(大阪府), 히로시마현(広島県)에 거주한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피폭자 원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동물실험에 의한 방사선의 유전적 영향을 근거로 국가에 1인당 10만 엔(한화 약 1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물실험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가의 입법 의무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폭자 원호법(被爆者援護法)이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가사키현에 투하된 원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무상 수당을 지급하는 법령이다. 여기서 ‘피해자’란 직접적 피폭에 의해 건강이 손실된 사람을 정의한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원폭 피해자에 대한 법률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가 이전에 조사한 방사선 영향 연구에서 부모의 피폭에 의한 유전성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참고: 마이니치 신문)
원고 측 대표인 마루오 이쿠로(丸尾育朗)씨는 2대째 모자가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마루오 씨는 ‘질병 원인이 어머니의 방사선 피폭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전국 피폭 2세 단체 연락 협의회(全国被爆二世団体連絡協議会)는 올해 6월 오스트리아 빈(Wien, Austria)에서 열린 ‘제1회 핵무기금지 조약 서명국 회의’에서 일본의 피폭 2세를 포함한 미래 세대 역시 ‘핵 피해자’임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참고: 마이니치 신문) 한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하시모토(橋本) 전 장관이 “원폭 피해자를 국가 보상 대상으로 삼으면 일반 전쟁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이 확대된다” 라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국가가 원폭 피해자의 구제 대상을 좁히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참고: 나카사키 신문)
이번 사건은 피폭 2세의 건강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처를 바라보는 법원의 첫 판례이다. 이와 같은 재판이 지금 히로시마현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2월 7일에 판결이 전해질 예정이다. 또 다른 재판에서는 일본 피폭 2세들의 권리가 보장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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