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8일 인민망 기사에 따르면, 중국법학회 산하 민법부 회장은 “중국 고유의 민법(民法)을 만드는 것은 중국 민법학자와 변호사들의 꿈”이라고 말했다. 곧 개최될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중국의 국가 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 제3차 총회가 중국 민법 초안을 승인할 것이므로, 그 꿈이 사실상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조항으로서 나타내어지는 최초의 법이자 기본적인 민법 규범으로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 민법은 7개의 섹션으로 나뉘며, 재산, 계약, 인격권, 결혼과 가족, 상속, 불법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중국의 관습과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제정된 이 민법은 중국 민법의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특히, 인격권 섹션은 가장 중국적인 특색을 지닌 중요한 섹션으로, 인터넷과 빅데이터 시대의 인격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