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쓰레기통, 폐기물
출처: pixabay

2024년 6월 11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체코(Czech)에서 불거진 기업의 독과점 상황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체코에서 포장지와 같은 폐기물을 수집 및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에코-콤’(EKO-KOM)이다. 해당 기업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코 내 유일한 회사이다. 이에 다른 경쟁업체의 사업 승인을 인정하지 있지 않아 집행위원회가 EU 경쟁 규칙(EU competition rules)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2002년부터 시행된 체코의 국내법인 ‘포장법’(Packaging Act)에는 매우 어려운 허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엄격한 계약과 재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허가 조건이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막는 높은 장벽이 된 것이다.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는 폐기물을 수거 및 회수하는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체코 기업 ‘레마’(REMA)의 제소에 의해 시작되었다. 레마처럼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던 다른 기업들도 모두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현재 체코에서 20년 이상을 운영한 에코-콤은 20,000개 이상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을 수집 및 회수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에코-콤이 사업을 허가받는 절차에 개입해 다른 기업의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체코의 법은 기업들 간의 경쟁을 막고, 결과적으로 상품의 가격, 품질, 혁신, 선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체코 정부에게 두 달 안에 해당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공식 통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처럼 체코에서는 포장 폐기물을 수집 및 회수하는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독과점은 경쟁이 결여된 시장 형태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여러 상품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를 정부가 방지해야 하지만, 현재 체코에서는 방지할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관련 허가 절차에 독과점 혜택을 누리는 기업이 관여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경고를 계기로 체코 정부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전체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지 향후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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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어떤 상품의 공급에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인 독점과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의 과점을 합친 용어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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