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9일 로스엔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에 따르면,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심각한 정신질환 및 중독 증상을 가진 노숙자들이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노숙자 권리 옹호 단체들이 주 의사당에 열린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 현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개빈 뉴섬 주지사는 케어법원(CARE court), 이른바 치료와 수감, 관련 판결 전반을 담당하는 정책 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지사는 이 계획이 로스엔젤레스 내에 거주하는 7,000~12,000명의 사람들을 주택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자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환자를 대신해 판사에게 치료시설의 입소를 청원할 수 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케어(CARE) 법원은 정신분열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일부 취약 계층 주민들과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로 교도소 출소와 병원 진료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강제성은 없으며, 국선 변호인과 전문적으로 회복과정을 돕는 의료진의 관리 하에 체계적인 치료 과정이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숙자 권리 옹호 단체는 14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인종차별을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비자발적이고 강압적인 치료가 노숙자의 정신질환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노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초기 단계에는 정신 건강의 치료보다는 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노숙자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무조건적인 강제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캘리포니아주가 “주거 우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온화한 기후와 주(State)문화, 복지정책 등으로 많은 노숙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노숙인을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잠을 자거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노숙인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보호시설을 숙소로 이용하는 ‘쉼터 노숙인(Sheltered Homeless)’과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비보호 노숙인(Unsheltered Homeless)’이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전체 노숙인은 약 57만명이다. 그중 63%가 쉼터 노숙인이다. 비보호 노숙인의 절반 이상(약 53%)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자료출처: 오마이뉴스)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이 노숙인을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노숙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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