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 중남미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페루(Peru) 정부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기본법 중 ‘보편적 건강보험’의 내용을 개정했다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효력이 없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국민과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 거주 국민을 종합건강보험(SIS, Seguro Integral de Salud)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다. (출처 : 엘 페루아노)
페루의 종합건강보험은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페루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그동안 종합건강보험에서 소외되어 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국민,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도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인간 존엄성 또한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을 때 국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합건강보험 내에서도 대상자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상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종합건강보험(SIS Independiente)’에 가입한 개인이 보험료를 4개월 연속 체납할 경우에는 대상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무료 종합건강보험(SIS Gratuito)’에 가입한 대상자가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건강보험 최초 가입 시 등록된 소득층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된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이 중산층이 되었을 경우에 자동으로 대상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페루 정부 공식 사이트)
지난 4월 페루 정부는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보험자 서비스 형태를 단일보험자로 통합한 경험, 그리고 통합정보 시스템과 같은 공단 운영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방문단을 보낸 바 있다. (출처: 서울와이어) 페루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안정적으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페루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 또한 이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앞으로 페루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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