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선적 항해 배
출처 : unsplash

2024년 10월 1일 포르투갈(Portugal) 언론사 포르투갈 레지던트(Portugal Resident)에 따르면, 포르투갈 정부는 MV 카트린호(MV Kathrin) 더 이상 포르투갈 국기를 달 수 없도록 선박 소유주에게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MV 카트린호는 독일(Germany) 소유의 화물선으로 포르투갈 *마데이라(Madeira) 지역에 등록되어 있었다. 이 화물선은 7월 말 베트남(Vietnam)을 출발한 이후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Israel), 폴란드(poland), 슬로바키아(Slovakia)의 무기 제조업체로 향하는 폭발물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국제 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모든 국가가 전쟁 범죄 또는 기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을 초래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무력 분쟁 당사자에게 무기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나미비아(Namibia)는 지난 8월, “이스라엘로 향하는 폭발물”을 운반 중이라는 이유로 본국에 MV 카트린호의 입항을 거부한 바 있다.(출처: The Maritime Executive)

독일 소유의 MV 카트린호가 포르투갈 국기를 개항하는 이유는 편의치적선(Flag Of Convenience) 때문이다. 편의치적선은 선박 소유주가 세금 혜택, 규제 완화, 노동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자국이 아닌 타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방식은 선박 운영에서 경제적 이점이 크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며, MV 카트린호가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에 등록되어 국기를 개양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출처: IFT)

MV 카트린호의 폭발물 운반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포르투갈 정부는 해당 선박이 더 이상 포르투갈 국기를 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포르투갈의 국무장관이자 외무장관인 파울루 랑젤(Paulo Rangel)은 검찰청에 포르투갈이 국제적으로 대량 학살 공모에 연루되는 것을 “감시하고 방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MV 카트린호는 더 이상 포르투갈 국기를 달 수 없게 되었고, 국기가 바뀔 때까지 배는 어느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고 해상에 머물러야 한다.

한편, ***국제 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2024년 1월 가자 지구(Gaza Strip)에서 집단 학살의 가능성을 인정한 후, 모든 국가가 모든 상황에서 ****제노사이드협약(Genocide Convention)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국가는 “무력 분쟁 당사자에게 무기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적 의무”를 져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폭발물을 운반하는 선반에 대해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한 포르투갈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작은 관심과 노력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마데이라(Madeira): 아프리카(Africa) 북서부 대서양에 있는 포르투갈령의 섬들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운동단체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 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국제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제노사이드협약(Genocide Convention): 집단 학살을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방지 및 처벌을 의무화한 협약으로 국제연합에서 제정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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