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교육 학교 학습 학업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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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4일 폴란드(Poland) 언론사 노츠 프롬 폴란드(Notes from Poland)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의 학교 내 종교 교육 축소 조치에 대해 폴란드 헌법재판소(Trybunał Konstytucyjny, TK)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 폴란드 정부가 TK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TK의 이번 판결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종교 수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공립학교에서 진행되지만, 가톨릭 교회가 교육과정과 교사를 선정하고 있다. 국민의 71%가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에서는 종교 수업이 선택 과목임에도 대부분의 학생이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에 출범한 현 정부는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시간을 주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고자 했다. 해당 조치는 다가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교회는 “종교를 가진 부모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현지시각), TK는 바바라 노바츠카(Barbara Nowacka) 교육부 장관이 “종교 교육의 경우 가톨릭 교회 및 다른 종교 단체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라는 교육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회와 국가 간의 ‘공동선을 위한 협력’에 관련된 헌법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TK 소속인 3인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3인 재판부는 슈비엥치코프(Święczkowski) TK 소장을 비롯해 전 법과 정의당(Prawo i Sprawiedliwość, PiS)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파보비치(Pawłowicz) 의원과 피오트로비치(Piotrowicz)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PiS 정권이 TK에 판사들을 불법적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TK를 정당한 기관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과 올해 5월, TK는 종교 수업 운영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에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정부는 두 판결 모두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판결에 관해서도 교육부는 종교 교육에 대한 축소 결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회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교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주체는 교회가 아닌 교육을 관할하는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폴란드 주교구의 레셰크 겐시아크(Leszek Gęsiak) 대변인은 정부가 TK의 판결을 무시할 경우, 국제기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쟁은 폴란드 사회 내에 불거진 다양한 균열을 내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방향성이다. 공교육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종교적 영향과 무관하게 미래 세대가 공정하면서도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번 논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폴란드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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