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 더로컬에프알(The local fr)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방지법에 따라 종이 영수증 발행을 금지한다.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의 일부로써 영수증 발행이 종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 또는 반환 목적으로 구매 증빙이 필요하지 않는 한,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이 법에는 농산물, 신문, 잡지 등의 플라스틱 포장을 중단하고, 비식품 재고 폐기의 금지와 재사용 지원을 위한 공공 기금 조성 등이 포함된다. 미시행시 최대 1만 5000유로(한화 약 2000만원)의 벌금이 청구된다. 궁극적으로 이 법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출처: 아주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 국립 영화 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CNC)와 프랑스 소비자 협회(UFC-Que Choisir) 등은 2020년 2월에 통과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의 본문을 수정하여, 고객에게 영수증 발급 유무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 영화 센터는 1946년 프랑스 문화부 산하에 설립된 공공 기관으로 프랑스 영화와 방송 관련 콘텐츠 및 산업의 진흥, 해외 진출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폐기물 방지법에 의해, 프랑스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슈퍼마켓에서 셀로판지, 쟁반, 비닐봉지 등의 포장이 금지되었다. 이와 함께 2021년 10월 12일에는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는 법이 발표되었다. 단, 몇 가지 예외 규정도 있다. 과일포장이 1.5kg 이상의 배치로 포장된 제품과 대량 판매 물품 중 변질 위험이 있는 과일 및 채소의 경우는 플라스틱 포장이 허용된다. (출처: 초이스 경제)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종이 영수증 발행도 금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폐기물 방지법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살 때 가격, 상표,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소비자 협회는 소비자들이 영수증 발급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출처: QUE Choisir)
2023년 1월 1일부터는 패스트 푸드점에서의 일회용퓸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소매상들의 경우 재고 상품에 대한 폐기도 금지된다. 하지만 많은 소매상들이 법의 시행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영수증 발행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회용품은 쉽게 재활용되지 않는다.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재활용을 약 5번 이상 하게 되면 더 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지가 된다. 특히 일회용품은 재활용 과정에서 더 많은 유독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인간 건강과 지구 환경 모두를 해칠 수 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종이 영수증 발행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영수증 발행 금지보다는 소비자 권리라는 관점에서 고객들에게 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 환경과 소비자 권리라는 두 가지 논리 중 어느 쪽이 승리할지, 향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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