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 유럽(Europe)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프랑스(France)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사용을 제한하는 현행 법률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3년 7월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온라인(Onlin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Network service)를 사용할 경우에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프랑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매출의 1%(Percent)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르본(Sorbonne) 대학교에서 열린 유럽 연합의 미래에 대한 연설 중 (출처:IPOTNEWS),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 많은 시간 동안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 포르노콘텐츠(Pornographic content)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이런 곳에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 연령을 13~16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부모 및 디지털 교육 관측소(French Observatory for Parenthood and Digital Education)의 회장인 토마스 로메르(Thomas Rohmer)는 “7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 중 약 19%가 틱톡(TikTok)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범죄의 원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셜 미디어 규제가 아니라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플로리다주(State of Florida)에서는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15-16세는 부모 허가를 받아야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특정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칠 경우, 주법원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미국의 언론사인 폴리티코(Politico)는 “이 법안이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왕따와 우울증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조선일보)
갈수록 소셜미디어를 접하는 연령대가 어려지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는 나이도 어려질 가능성이 높다. 소셜 미디어가 어린 나이대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처럼 특정 연령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의 도입에 대해 많은 국가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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