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2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 뉴스(Euro News)에 따르면, 프랑스(France) 상원은 1982년 동성애 반대법으로 유죄를 판결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성 소수자인 미셸 코마라(Michel Chomarat) 작가는 1977년을 회상하며, 그 당시 프랑스 정부가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동성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사적인 공간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동성애에 대한 과거 프랑스 정부의 탄압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동성애 반대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약 10,000명이 체포되었고, 이 중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 중 대다수가 노동 계층의 남성이었이다. 이 중 33%가 기혼자였다.
동성애 반대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후세인 부르지(Senator Hussein Bourgi)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은 과거 프랑스 정부의 동성애 차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대중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각 피해자에게 제공할 피해 보상금 10,000 유로(한화로 약 1,400 만원)를 관리 할 수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법안을 통해 과거 정부의 실수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사회학자 겸 역사학자인 안토인 이디에르(Antoine Idier)는 동성애 반대법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동성애를 억압하기 위해 동성애 반대법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게 “미성년자 타락 유도”라는 죄를 적용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지난 6월에는 성 소수자 활동가와 공무원들이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잡지인 테투(Tetu)에 과거 동성애에 대한 탄압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재활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 SOS 호모포비( SOS Homophobie) 대표는 오늘날까지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이어지는 이유는 과거에 동성애 차별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요인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프랑스 정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옹호했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침해 받은 권리에 대해 사죄하고,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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