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2일 Euronews에 따르면, 프랑스 그르노블의 한 시립수영장에서 반(反)이슬람 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부르키니란 무슬림 여성의 전통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얼굴과 손, 발만 내놓는 전신 수영복이다. 부르키니는 서구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무슬림 여성의 상징을 담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위생 문제와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여성 억압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몇몇 유럽 국가는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그르노블 장 브롱(Jean Bron) 시립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 6명은 시민연대(Alliance Citoyenne)의 일원으로 20분간 수영을 즐겼고,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의해 쫓겨났다. 또한 이들은 벌금형과 출입금지를 부과받았다. 이후 시민연대는 에릭 피올르(Eric Piolle) 그르노블 시장에게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해제하라고 압력을 가했으며 긴팔, 반팔 또는 토플리스 수영복을 선택할 권리를 외쳤다.
시민연대 활동가들이 부르키니 착용을 허용하라는 요구를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부르키니를 입은 7명의 여성과 30명의 지지자는 같은 장소인 장 브롱 수영장을 방문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수영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인 후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에게 35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는 정교분리·세속주의 원칙인 ‘라이시테(laïcité)를 고수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잇따른 테러로 이슬람주의자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칸과 니스 등 프랑스 30여 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 및 수영장 등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 불안감 유발, 여성을 억압하는 옷이라는 평가와 이슬람 여성 해방의 상징이라는 양극단의 견해와 함께 부르키니를 둘러싼 논란은 프랑스 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 여성의 의상 규제에 대해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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