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9일 프랑스24(France24) 에 따르면, 프랑스 주교 회의는 성직자들에 의해 아동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천주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헌납금을 배상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는 지난 10월 5일, 프랑스 교회 내 성범죄 위원회(Commission indépendante sur les abus sexuels dans l’Eglise, CIAS)가 천주교 성직자들이 행한 아동 성범죄 사건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주교 회의의 결정은, 기 위원회가 각 교회에 신도들의 헌금을 피해 배상금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에 비롯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천주교 성직자에게 어린 시절 성범죄 피해를 입은 18세 이상 프랑스인이 21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Commission indépendante sur les abus sexuels dans l’Eglise, CIAS)
프랑스 천주교회는 지난 5월 25일 성직자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보상과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는데 (출처: Fonds SELAM),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한 해당 기금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교 회의의 회장인 에릭 드 물랑-보포르(Éric de Moulins-Beaufort) 는 필요할 경우 대출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 주교 회의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천주교회는 다른 나라의 천주교회들과 달리 정부 보조금을 일절 받지 않기 때문에, 유지 및 운영비의 3분의 2 이상을 신도들의 헌납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헌납금 없이 거액의 피해 배상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천주 교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성당 19,000채와 목회용 시설 건물 50,000채, 그외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는 임대 부동산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성당과 목회용 시설 건물은 연식이 오래되어 거액의 유지보수비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처분하여 피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 임대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신도가 기증한 것이기에 피해 배상금 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216,000명이라는 피해자의 수 또한 확률적 예상 수치일 뿐,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의 피해배상금을 모아 얼마씩,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 배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천주교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범죄는 이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사화되며 알려졌다. 이러한 범죄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성직자로서의 권위를 이용하는 악질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알 수 없고, 피해 보상 방법에도 난관이 예상돼, 피해 보상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나,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고 어린 시절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이 이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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