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8일 홍콩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홍콩 특별 행정구 입법회에서 28일 저녁 “국가조례초안(国歌条例草案)”이 입법회 재석의원의 과반수 동의을 받아 2독회 통과를 하였다고 밝혔다. 입법회는 다음주 까지 “국가조례초안(国歌条例草案)”을 심의 할 것이며, 이후 입법회 전원위원회 심의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독회란 법률안을 신중히 심의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1독회는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상정 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2독회는 일반 토론을 거쳐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며 3독회에는 법안의 가부를 결정한다.
2독회 전 홍콩정부 정제급내지사무국(政制及内地事务局,중국 중앙정부와의 연락기관)국장 에릭 창(曾国卫)은 본 조례를 선전 및 홍보하여 시민들의 국가관념을 강화 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2회독전인 지난 27일 국가법(国歌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시위참여자들이 처벌을 받았으며, 독회 기간중 항의하는 의원에 의해 한때 휴정 된 적이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中华人民共和国国歌法)”은 2017년 중국 본토에서 실시되어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기본법 부속문서3에 포함 시켰다.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속문서3에 해당하는 법률은 홍콩 특별 행정구가 홍콩 현지에서 공포 또는 입법을 시켜야한다. 이에 따라 2018년 초 현지 입법을 추진하여 2019년 1월 1독회를 끝내고 같은해 6월 2독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반(反)송환법 시위”로 인해 올해 실시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中华人民共和国国歌法)”이란 2017년 10월1일 정식 시행된 법으로, 국가(国歌)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된 법이다. 국가적인 행사와 스포츠 행사에서는 반드시 국가(国歌)가 연주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고의적으로 조롱,왜곡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일례로 지난 2018년 중국의 한 인터넷스타(网红)가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국가(国歌)를 우스꽝스럽게 불렀다는 이유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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