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2월부터 ‘흰색 넘버(白ナンバー)’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도 알코올 감지기를 통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했다고 한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알코올 감지기의 수량 부족으로 지금까지는 안전운전관리자(安全運転管理者)가 눈으로만 확인했었다.
일본에는 크게 세 종류의 자동차 번호판이 있다. 자가용 차량에 부착하는 ‘흰색 넘버’, 사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녹색 넘버(緑ナンバー)’, 자가용 경차에 부착하는 ‘황색 넘버(黄ナンバー)’이다. 이 중 ‘녹색 넘버’를 부착한 사업용 차량은 운행 전 알코올 감지기를 사용한 음주 측정이 의무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흰색 넘버’를 부착한 일부 자가용 차량 중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진 않지만, 식당이나 호텔 등 기업 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용 버스(自家用バス) 혹은 교통수단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여객 운송을 하는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自家用有償旅客運送)도 있다. (참고: 후쿠치야마시)
이번 의무화 조치는 2021년 지바현(千葉県) 야치마타시(八街市)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시행되었다. 흰색 넘버를 사용하는 자가용 트럭이 초등학생 5명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道路交通法施行規則)’을 개정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체에서는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알코올 감지기를 사용한 음주 측정이 의무화 된 것이다.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1대 이상 사용하거나, 흰색 넘버의 자가용 차량을 5개 이상 사용하는 기업은 차종과 용도에 상관없이 음주 측정의 의무가 부여된다.
음주 측정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알코올 감지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눈으로 운전자의 표정, 냄새, 목소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록된 측정 기록은 1년간 보존된다. 이때, 음주 측정은 매번 운전마다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운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출근 때와 퇴근 전에 실시한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운전 이후의 퇴근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상 기업들은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상 ‘안전운전관리자 선임사업소(安全運転管理者選任事業所)’로 등록되며, 음주 측정을 위해 안전운전관리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만약, 각 지역의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서 안전운전관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안전 운전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안전운전관리자는 해임된다. 안전운전관리자가 해임되면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할 때까지 차량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정지와 다름없다. (참고: 경시청)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운전 전에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건 어렵지만, 사업체 단위라도 실시하는 건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음주 측정 의무화 조치가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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