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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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미국 언론사 씨앤앤(Cable Nerwork Service, CNN)에 따르면, 텍사스(Texas)주에 거주하는 31세의 두 아이의 엄마인 케이트 콕스(Kate Cox)가 임신 중절 문제로 텍사스 주를 고소했다고 한다. 콕스는 의사로부터 낙태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산모의 건강과 뱃속에 있는 태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의사들은 콕스가 낙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연임신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텍사스 주는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이에 콕스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콕스는 임신 21주차로 고혈압과 단백뇨가 발생하는 질환이나 고혈압과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았고, 조심해야 하는 임신 3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낙태를 하기 위해 텍사스 주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미국 생식권리센터(American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의 회장 낸시 노스업(Nancy Northup)은 “지난 한 주 동안의 법적인 다툼이 콕스에게 힘든 시간이었며, 그녀는 지금 건강이 위태롭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판사와 정치인들이 개인의 건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주 지방법원의 판사는 콕스의 편을 들어 주었다. “의료 응급” 예외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주 정부에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텍사스주 법부 장관인 켄 팩스턴(Ken Paxton)은 “낙태를 하는 의사나 병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으며, 임시 금지 명령이 만료된 뒤에도 여전히 기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텍사스 주 대법원에 하급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콕스가 임신으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에서는 2022년 9월 태아의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임신 6주 차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후, 3개월 동안 약 1만 명의 이상의 태아가 생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낙태법 폐지 판결이 미국의 모든 주로 확대되면서 프랑스(France)의 마크롱(Macron)대통령은 낙태가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사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낙태는 피해야겠지만, 주도적인 삶을 사는 여성의 자기 선택권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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