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스페인(Spain)언론사 20분(20minutos)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Madrid)가 2024년 1월 1일부터 무공해 차량만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저공해 구역(Zona de Bajas Emisiones)’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한 지속가능한 이동성 규칙에 의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마드리드 시는 환경 등급이 없는 차량의 순환도로 엠삼공(M-30) 내부로의 출입을 금지했다. 또한 2023년 1월 1일에는 규제가 확장되어 해당 정책이 고속도로 주변까지 적용되었다. 만약 환경 등급이 없는 차량이 규제 구간을 통과하면, 시스템의 감지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새로운 조치에 따라 마드리드 시내 진입이 확대 금지되는 차량은 교통국(Dirección General de Tráfico,DGT)의 배출가스 인증 마크(Mark)가 없는 에이(A)등급 차량이다. 주로 2000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차와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디젤(Disel)차가 해당된다. 다만 마드리드에 거주하는 차량이나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 역사적 가치가 있는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반면에 비(B) 및 씨(C)등급의 차량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등급의 차량은 마드리드 시내에서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 중심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로(Cero) 및 에코(ECO)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마드리드 시의회는 약 500대의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저공해 구역에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공해 구역에 대한 단속 기간을 유예하여 차량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전 6개월 동안의 경고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시민들의 착오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미 마드리드 시는 2024년 1월 1일부로 발생할 변경 사항에 대한 편지를 발송하여 새로운 조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조치의 시행은 마드리드 시의회가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2년 저공해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순환 도로 엠삼공을 이용하는 에이 등급 차량의 교통량이 2.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마드리드 시의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마드리드 내 등록 및 미등록 차량 모두 교통국에서 발행하는 환경 라벨이 없다면, 도로 진입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마드리드 시의 장기간 계획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회는 목표 달성 과정 중 주민들을 지원하고,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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