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출처: pixabay

2024년 5월 18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장애인 배려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돕는 고용 컨설턴트(consultant)인 쿠로하라 유키(黒原裕喜)는 과도한 배려를 지적하며, 대화를 통해 장애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3년 6월에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이 제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障害者の権利に関する条約)’을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해소법(障害者差別解消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둔다. 그런데 2021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장애에게 합리적 배려(合理的配慮)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출처: 内閣府)

합리적 배려는 사회적 장벽에 의해 장애인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장애인은 사회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때 불편 사항의 제거를 요청하면, 부담이 과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합리적 배려이다.(출처: 政府広報オンライン)

2021년 법이 개정된 이후, 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설에서 변화가 생겨났다. 구마모토현(熊本県)의 마나마타시(水俣市) 의회는 휠체어를 탄 의원이 자리에 앉을 때 다리가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책상에 설치된 선반을 제거했다.(출처: NHK) 기타큐슈시(北九州市)에서는 합리적 배려를 시행하기 전,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출처: NHK) 이처럼 일본에서는 합리적 배려를 계기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활성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 배려가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배려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마치 사회의 허용이나 허가 없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힘들다는 인식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배려가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이 받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장애인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합리적 배려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개선해야 한다.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합리적 배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리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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