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5일 미국 언론사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Louisiana) 주의 모든 공립학교 강의실에 십계명을 게시하게 한 법에 반발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해당 소송은 공립학교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선호와 무관한 종교적 교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제기되었다.
루이지애나 주 학부모들과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교회와 국가 분리를 위한 미국 연합(American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등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십계명 게시법은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학교 공동체에서 종교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공교육에서 십계명 게시가 오래된 전통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날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루이지애나 주 주지사 제프 랜드리(Jeffrey Landry)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생했다. 모든 공립학교 교실 및 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십계명 포스터(Poster)를 만들어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미국 주 가운데 이러한 법을 제정한 경우는 루이지애나 주가 처음이다. 하지만 텍사스(Texas)와 오클라호마(Oklahoma), 유타(Utah),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등 공화당이 강세인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또한 유타의 주지사 스펜서 콕스(Spencer Cox)는 십계명을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허용하는 개정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CLU는 위헌적인 종교적 강압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십계명 게시법이 단순한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루이지애나 주와 미국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의 십계명 게시법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다른 주에서도 발의되면서 전국적으로 법적 및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소송의 결과가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논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