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4일 인민망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싼야시(三亚)는 올해 10월 1일 자로 발효되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싼야시 인민대표대회(三亚市人民代表大会, 싼야시 최고의결기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행정 시스템 구축과 특별법 불이행에 따른 벌칙(罰則)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싼야시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규정”은 지역의 생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생태 문명시범구”로 선정된 하이난성(海南) 환경정책의 일부라 밝혔다.
해당 규정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는 특수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처리 의뢰처와 대행처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부터 운송, 처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정을 상세하게 담았다는 것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프라 및 체계가 없었던 중국으로서는 환경적으로 큰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중국의 분리수거 정책은 상하이(上海)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모든 도시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리하여 배출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중국 사회에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대되어 왔기때문에 현재와 같은 노력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싼야시의 이러한 규정이 잘 정착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중국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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