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4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가가와 현(香川県)에서 경찰관의 선글라스 착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고 한다.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부터 가가와 현 경찰관들은 야외 업무 수행 시 규정에 적합한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 경찰청마다 세부 규정이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경찰관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일은 드물었다. 경찰관이 선글라스를 쓰면 근무에 소홀해 보이며, 지역 주민에게 위협감을 주는 등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야마 현(富山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질병이나 직무 수행의 필요 등 정당한 이유로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글라스를 사용하지 않는다’와 같이 근무 규정으로 선글라스의 착용을 규제하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지방 경찰청에서 야외 근무 시 경찰관의 선글라스 착용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매년 증가하는 자외선량에 대응해 경찰관의 눈을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서이다. 자외선은 신체에 필요한 비타민D(Vitamin D)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필요 이상의 자외선은 눈과 피부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강한 햇빛은 경찰관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때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안전벨트 미착용 등 다양한 교통안전 위반 상황을 적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참고: 도쿄신문)
가가와현은 선글라스 착용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지방 경찰청이 선글라스 착용을 허용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공식적인 선글라스 허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시코쿠(四国)지역에서 경찰관의 선글라스 착용을 허용한 첫 번째 사례이며, 전국적으로는 8번째이다. 선글라스 착용을 허용한 후, 경찰관들은 “야외의 강한 햇빛 때문에 시야를 방해받는 일이 많았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시야는 물론, 피로도 줄일 수 있어 앞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규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선글라스는 경찰관이 자비로 직접 구매해야 한다. 선글라스의 착용 여부는 자유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적합한’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경찰관의 선글라스 착용은 여전히 주민에게 좋지 않은 인식으로 남아 있다. 현재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선글라스를 벗고 응대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지금보다 편리하게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찰관은 선글라스 뿐만 아니라 업무 중 음료를 구매하는 것도 ‘근무 태만’으로 여겨질 정도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이 매우 크다. 경찰관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선글라스 착용 허용’과 같은 유연한 정책이 앞으로도 확대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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