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7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6월에 개정된 ‘출입국 난민법(入管難民法)’ 시행으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난민 인정 절차를 밟고 있는 최소 263명의 아동이 강제 송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212명은 출입국 재류 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으로부터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재류 특별 허가(在留特別許可)’를 받았다.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6월 10일 개정된 ‘출입국 난민법’ 시행 전까지 강제 송환 대상에 오른 아동은 26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212명에게 체류 자격이 부여되었다. 나머지 51명 중 11명의 아동은 자발적으로 귀국을 선택했으며, 나머지 40명은 부모의 불법 입국 기록이나 취학 연령 미달 등의 이유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번 발표는 법 개정에 따른 특별 조치의 일환이다. 귀국하지 않은 40명의 아동 중 26명은 취학 연령 미달, 14명은 부모의 사정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212명 중 155명은 유학, 29명은 특정 활동, 23명은 일본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정주자(定住者)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참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존에는 난민 인정을 위한 신청을 진행 중일 때는 강제 송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3회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 송환이 가능해졌다. 특히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까지 송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의회에서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재류 특별 허가’는 일본에서 출생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국외에서 태어나거나 이미 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이토 겐(斎藤健) 전 법무 장관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번 특별 허가에 관해 고이즈미 류지(小泉龍二) 법무 장관은 “필요한 보호는 제공하되, 자격 없는 장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일부 아동이 재류 허가를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아동들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인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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