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 미국 언론사 앤비씨 뉴스(National Broadcasting Company,NBC NEWS)에 따르면, 텍사스(Texas) 주의 타런트(Tarrant) 카운티(County)에서 무연고자의 시체 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승인되었다. 해당 법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후, 무연고자로 판별하는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지난 5년간 포트워스(Fort Worth)에 위치한 노스텍사스대학교 건강과학센터(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Health Science Center)가 수백 명의 무연고자 시체를 학교와 의료 기술 회사 등에 임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연고자 시체들은 대부분 타런트와 댈러스(Dallas) 카운티에서 왔다. 이에 연구를 목적으로 한 무연고자 시체 사용이 합리적이며, 의학 발전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타런트와 댈러스 카운티의 관리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며, 시체를 건강과학센터로 보내는 것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NBC 뉴스 조사에 따르면, 사망자를 무연고자로 판별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 NBC 뉴스)
기존에 타런트 카운티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에게 연락하고 유해를 화장하는 업무를 건강과학센터에 위임해 왔다. 하지만, 9월 17일(현지시간) 회의에서 건강과학센터와의 계약 종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10월 15일(현지시간), 타런트 카운티 위원회에서 무연고자 시체 처리와 관련된 정책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최고 선출 공무원인 팀 오헤어(Tim O’Hare) 판사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15일에 실시된 투표가 사망자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해 중요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건강과학센터는 신체 기증 프로그램(Program)을 중단하고, 동의 없는 신체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승인된 법은 검시관 사무실을 비롯해 장례식장, 의료 시설, 요양원이 사망자의 유가족을 찾아낸 후 사망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사망자를 무연고자로 확정하기 전에 무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만약 가족이 있다면, 3일 동안 최소 3회 이상 연락을 한 후에 유가족이 장례를 치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운티가 시체를 화장하거나 매장하려면, 사망자가 죽은 지 11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화장을 금지하는 유언장의 존재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매장의 방식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화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텍사스 대학교의 생명윤리학자 엘리 슈페(Eli Shupe)는 사망 당사자 혹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시체의 해부 및 연구가 비도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카운티의 결정이 윤리적 감독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법이 타런트 카운티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앞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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