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미성년자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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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0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山西省) 옌안시(延安市) 황링현(黄陵县) 검찰청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새롭게 사회적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 및 피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경범죄 혹은 중범죄 등에 대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보호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황링현 검찰청은 ‘법의 맑은 물로 마음을 적셔 성장의 항로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쥐수이룬신(Jushui Runxin)’이라는 슬로건(slogan)을 만들어 미성년자 기소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했다. 이에 따라 법률 지식 경연대회, 모의 법정, 독서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청소년들이 법률 지식을 재미있게 학습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범죄 혐의로 검찰의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샤오치(Xiao Qi)는 개인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세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및 교육적 지원을 병행하여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검찰청은 피해자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미성년자 피해자 일괄 사건 처리 및 지원 메커니즘(mechanism)’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online) 환경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 온라인 라이브 방송, 온라인 음성 및 영상 플랫폼(platform),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플랫폼별로 이행해야 하는 청소년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콘텐츠, 인적 관계,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 건강, 소비 지출을 미성년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5대 위험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황링현 검찰청은 ‘미성년자 보호법’ 내에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기도 했다. (출처: CSF)

중국 황링현 검찰청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범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잡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국 전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안 강화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황링현 검찰청의 시도가 중국 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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