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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2024년 11월 2일 미국 언론사 씨비에스뉴스(Columbia Broadcasting System, CBS)에 따르면, 메릴랜드(State of Maryland)의 주 정부는 야외 소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11월 1일(현지시각) 이후부터 시행된다.

메릴랜드주의 천연자원부(Maryland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DNR)는 새로운 법에 따라 화덕과 소각로, 굴뚝을 제외한 야외 소각이 전면 금지된다고 전했다. 캠프파이어(Campfire)와 숯불구이 또한 금지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바비큐 그릴(Barbeque Grill)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만약 해당 법을 위반할 때는 125달러(Dollar)(한화 약 172,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미국 전역은 기존에 기록된 월 평균 강수량보다 낮은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메릴랜드주 역시 10월 강수량이 평균과 비교해 25% 미만으로 낮아지는 등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한 달간 발생한 산불은 지난 10년 평균보다 3배 많은 24건을 기록했다.

이에, 국립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NWS)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하며, *레드플래그(Red Flag Warning)를 발표했다. 시행 지역에는 볼티모어(Baltimore), 워싱턴(Washington), 프레데릭(Frederick), 캐럴(Carroll), 세실(Cecil), 알레가니(Allegany)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극도로 건조한 기상 조건이 지속되자, 해당 금지령은 메릴랜드주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메릴랜드의 천연자원부 장관 조쉬 커츠(Josh Kurtz)는 이번 결정이 메릴랜드 주민과 방문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또한, 주 전체에서 산불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안전한 시기에 금지령을 해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산불 예방을 위한 야외 소각 금지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소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산불은 생태계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규제가 장기간 지속한다면, 야외 활동을 즐겨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주 정부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한 견고한 시스템(System)의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 나아가 메릴랜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야외 소각 금지법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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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플래그: 원어로는 붉은 기를 뜻하며, 위험이나 경고 신호를 의미한다. (출처:네이버영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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