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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현지시간), 이바라키현(茨城県)의 오이가와(大井川) 지사가 소득세(所得税) 부과 한도인 ‘103만 엔의 벽(103万円の壁)’의 검토를 둘러싸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103만 엔의 벽’이 어떻게 검토될지 시민과 현의 의견이 달라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3만 엔의 벽’은 일본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한도 조건이다. 연간 103만 엔(한화 약 934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노동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기초 공제(基礎控除) 한도인 48만 엔(한화 약 436만 원)과 급여 소득 공제액(給与所得控除) 한도인 55만 엔(한화 약 499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기초 공제는 최소 생계 유지비에, 급여 소득 공제액은 연간 수입에 따라 공제되는 최대 한도이다. 여기에 교통비로 제공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연간 수입이 103만 엔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의 5%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해당 제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우 중요하다. 자녀의 연 수입이 103만 엔을 초과하면, 개인 소득세가 부가되는 동시에 부양자의 부양공제액(扶養控除額) 책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부양공제액은 자신이 부양 중인 가족에 한해 소득세와 주민세(住民税)를 공제해 주는 금액이다. 특히, 만 22세 미만의 자녀는 1인당 공제액이 크다. 소득세 63만 엔(한화 약 572만 원)과 주민세 45만 엔(한화 약 435만 원)이 공제되는데, 이를 세금으로 환산하면 108만 엔(한화 약 980만 원)의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수입이 연간 103만 엔을 초과하면, 개인 소득세는 물론 부양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되어 가정의 실수령 소득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참고: 후생노동성)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수령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은 ‘103만 엔의 벽’을 178만 엔(한화 약 1,615만 원)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TV아사히news(TV朝日news)의 조사에 따르면, 이 주장에 찬성한 시민은 30대 이하에서 79.7%의 비율을 보였다. 젊은 층일수록 103만 엔의 벽에 관한 재검토를 생각한 시민이 많은 것이다. (참고: TV아사히news)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바라키현은 연 수입 미과세 한도가 178만 엔으로 증가한다면, 현 내에서만 연간 1,220억 엔(한화 약 1조 1,075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자체 예산에 매우 큰 타격이 되며, 행정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실수령 소득을 높이는 것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어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 현과 시민 간에 절충안을 마련하여 재정 안정성과 주민의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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