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31일 미국 언론사 씨비에스뉴스(Columbia Broadcasting System)에 따르면, 미네소타주(Minnesota) 의회가 아동이 펜타닐(Fentanyl)에 노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에이트킨 카운티(Aitkin county)의 보조 검사인 세바스찬 메사(Sebastian Mesa)에 의해 발의되었다.
메사 검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2023년 7월에 발생한 2세 아동의 약물 과다 복용 사건을 꼽았다.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한 에이트킨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Aitkin County Sheriff’s Office)에 따르면, 선풍기가 켜진 집 안 곳곳에 펜타닐 가루 및 알약이 흩뿌려져 있었다고 한다. 피해 아동은 펜타닐에 수 차례 노출된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통제 물질 소지 및 아동 학대 혐의만 인정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메사 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던 중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다. 아동 및 취약한 성인의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노출은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펜타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주 상원의원인 우트케(Utke)의원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개정될 법안에 ‘펜타닐에 대한 노출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메사 검사는 약물 남용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청문회 등에서도 많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세인트폴(Saint Paul)의 샌디 파파스(Sandy Pappas)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크리스마스(christmas)에 펜타닐에 노출되어 사망한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법안의 개정을 지지했다.
펜타닐에 노출된 아동의 심각성은 위 사례 뿐만 아니라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저널(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9세 이하 아동의 펜타닐 중독은 1,000% 이상 증가했다. 미네소타 보건부(Minnesota Department of Health)가 발표한 지난해 초기 데이터에서도 5세 이하 아동 20명이 **오피오이드(opioids), 특히 펜타닐에 노출되어 과다복용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펜타닐은 특히 아동에게 노출될 경우 생명에 큰 위협을 준다. 현행 미네소타주의 법률이 메스암페타민에 대해서만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법률의 허점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방 및 주 정부가 하루빨리 약물 남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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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중추 신경을 강력하게 흥분시키는 각성제이다.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남용과 탐닉을 일으킬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출처: 위키백과)
**오피오이드(opioid): 마약류의 일종인 아편성 진통제를 말한다.(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