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네이드, 레몬, 음료,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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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일 미국 언론사 엔비씨뉴스(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NBC NEWS)에 따르면, 뉴저지주(New Jersey)의 민주당 의원인 롭 메넨데스(Rob Menendez)가 카페인(caffeine) 함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식품 회사 및 음식점 등에서 음식이나 음료에 함유된 카페인과 기타 각성제의 양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은 일명 ‘사라 카츠 카페인 안전법(Sarah Katz Caffeine Safety Act)’으로도 불린다. 2023년, 대학생이던 사라 카츠(Sarah Katz)는 390밀리그램(milligram, mg)의 고카페인이 함유된 *‘충전 레모네이드(Charged Lemonade)’를 마신 후 심정지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음료에 함유된 카페인은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규정한 건강한 성인의 1일 권장량과 불과 10mg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사라 카츠는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당시 카페(café) 메뉴판엔 카페인 함유량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그녀는 해당 음료가 고카페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위 사건을 계기로 음료에 150mg 이상의 카페인을 명시하는 이번 법안이 추진되었다. 이때, 150mg이란 약 454그램(gram, g)의 카페라떼(caffé latte)나 제로 콜라(zero cola) 3캔(can)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과 동일하다. 메넨데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방 기관이 카페인의 효과에 대해 교육하고, 에너지 음료의 마케팅(marketing) 방식을 연구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소비자 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의 식품 정책 책임자인 토마스 그레밀리언(Thomas Gremillion)에 따르면, 기업은 카페인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제 제품에 들어가는 카페인 수치는 매우 높다. 그는 이번 법안이 제품 왜곡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에게 적절한 카페인 함량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안은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심장 건강 기관(heart health organizations),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consumer advocacy groups)의 지지를 받고 승인되었다.

카페인은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지만, 불면증과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 사라 카츠 사건은 이러한 카페인의 위험성을 간과한 사례이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주 정부는 음료와 식품에 카페인 고위험군에 관한 경고 문구를 제시하는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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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레모네이드: 카페인과 각성제 성분인 과라나(Guarana) 추출물 등이 다량 함유된 에너지 음료(energy drink)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에너지 음료 ‘레드불(Red Bull)’과 ‘핫식스(HotSix)’의 약 3~4캔, 커피 4~5잔 수준의 고카페인이 함유되었다. (출처: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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