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5일 일본 언론사 산케이 신문(産経新聞)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개인이 사망 후 자신의 유산을 비영리단체(NPO, Non Profit Organization) 등에 기부하는 ‘유증 기부(遺贈寄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의료와 교육, 재난 지원, 빈곤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부가 생애 마지막 순간의 선택으로 주목받는 것이다. 이를 돕는 전문 중개기관들도 늘어나면서 일반인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공헌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유산(遺産)은 고인이 남겨 놓거나 피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반면, 유증(遺贈)은 고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법정 상속인 또는 특정 개인 및 단체에 유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증하는 사람을 ‘유증자’, 그 수혜자를 ‘수유자(受遺者)’라고 한다. 수유자는 가족이나 친척 등 개인 뿐만 아니라 병원,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NPO 법인 등 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유증 기부(遺贈寄付)’는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목적 아래, 유언을 통해 고인이 지정한 단체나 기관에 자산을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증하는 자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 뿐만 아니라 생명 보험금과 *신탁자산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에 대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납세 경감의 효과도 있다. 단, 모든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지방공공단체, 인증 NPO 법인, 학교법인 등 공익성이 인정된 기관에 한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 단체나 개인에게 유증할 경우엔 상속세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처: 레거시매니지먼트그룹)
이러한 유증 기부는 실질적인 교육 현장에서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한다.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가마쿠라여자대학(鎌倉女子大学)은 올해 초, 익명의 90대 남성으로부터 약 3,500만 엔(한화 약 3,470만 원)의 유증 기부를 받았다. 중개사 측이 해당 기부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뒤, 예·적금과 함께 학교 측에 전달한 것이다. 기부자는 생전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이미 별세한 부인이 가마쿠라여자대학의 졸업생이라는 정보만 남겼다. 대학 측은 “그 뜻이 학생들에게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삶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눈 선택은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유증 기부는 단지 재산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고인의 신념과 가치가 살아남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조용한 유산이다. 점차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이 마련되고 있는 지금, 누구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겨질 재산의 향방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유증 기부를 통해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공익을 위한 결단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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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