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10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에서 거의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국 최대 규모의 교직원 노동조합 대표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이유로 교내 휴대폰 사용의 법적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1만 5천 개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초등학교의 99.8%, 중등학교의 90%가 어떤 형태로든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영국 최대 교육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National Education Union)의 대니얼 케베데(Daniel Kebede) 사무총장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학교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법적 금지를 지지한다. 수업 방해, 규율 문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갈등 등을 줄여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휴대폰 사용과 온라인 유해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국가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평균 12세 아동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심각한 수준의 포르노(porno)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남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성,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에 매우 해롭다”고 경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음 주 열리는 연례 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결의안은 성폭력과 위협 등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소셜미디어(social media)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ipson) 교육부장관 역시 “교실 내 휴대폰 사용은 학습에 방해가 된다”며, 사용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종합 조사 결과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게 한 정책적 접근 방식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모든 학교와 교실에서 휴대폰 사용이 사라지게 할 계획이다.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학생이 휴대폰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가져올 경우 교사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79%가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이나 노출을 금지했고, 8%는 아예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나머지 3%는 휴대폰 자체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가 단순한 규율 차원을 넘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성장에 필요한 정책적 고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학생의 권리 모두를 존중하면서도,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의 안전과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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