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 미국 언론사 씨비에스 뉴스(Columbia Broadcasting System News, CBS NEWS)에 따르면, 메릴랜드주(Maryland)의 비영리병원이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환자들에게 의료비 채무를 독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메릴랜드주 내에는 약 50개 이상의 비영리 병원이 존재한다. 해마다 총 7억 달러(dollars, 한화 약 9,100억 원) 규모의 세금감면을 받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및 할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중 다수가 여전히 환자에게 채무를 독촉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주정부는 저소득층 환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의 발의자는 미셸 그레고리(Michele Gregory) 위원이다. 남편의 뇌졸중 치료비로 빚 독촉에 시달렸던 절망을 경험 삼아 이번 법안의 발의에 앞장섰다. 해당 법안은 치료비에 대해 병원이 제공해야 할 최소 할인 기준을 명문화하고, 의료비 채무를 신용회사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500달러(한화 약 65만원) 미만의 채무에 대한 소송도 제한하고,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을 의료비 채무 범위에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환자가 의료 청구서를 받고, 240일 내에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원 신청이 거부되거나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채무를 추심 기관에 넘길 수 없으며, 판결 이전에 이자 부과 및 과오 징수도 금지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메릴랜드 하원의원인 로리 차쿠디안(Lorig Charkoudian)은 의료서비스(service)에 대한 높은 비용이 국민을 파산으로 내몬다며, “저소득층의 빠른 지원과 합리적 분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비 채무 경감을 돕는 비영리단체 달러 포(dollar for)의 창립자인 재러드 워커(Jared Walker) 역시 “많은 환자는 자신이 법적 감면 대상인줄 모르며, 의료 위기가 재정 위기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메릴랜드 비영리병원협회(Maryland Nonprofit Hospital Association)는 일부 병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송을 중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주정부의 재정영향평가(Financial Impact Assessment)에 의하면, 이번 법안으로 병원의 환수 가능한 채무가 감소하면서 보상 불가한 의료비가 잠재적으로 크게 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병원 차원에서 요율을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메릴랜드 내 비영리 병원이 환자에게 의료비 채무를 독촉하는 상황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환자 보호를 소홀히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채무를 신용회사에 보고하지 못하게 하는 이번 법안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병원의 재정 부담과 환자 지원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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