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8일 미국 언론사 씨비에스뉴스(Columbia Broadcasting System News, CBS NEWS)에 따르면, 미네소타주(Minnesota)가 불법체류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극심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작년, 미네소타주 민주당 의원들은 건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네소타케어(MinnesotaCare)의 수혜 기준을 수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현지시각)부터 불법체류자들도 의료 보험의 가입과 함께 예방 치료 및 만성 질환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불법체류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져,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조던 라스무슨(Jordan Rasmusson)는 법안 수정 당시, 주정부가 예상한 가입자 수와 예산은 각각 5,700명과 2억 달러(dollar)(한화 약 2,858억 8,000만 원)였으나, 법안의 시행 후, 실제 가입자는 17,00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약 6억 달러(한화 약 8,576억 4,000만 원)의 추가 지출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과 불법 이주를 부추긴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미네소타 병원 협회(Minnesota Hospital Association), 미네소타 의사 협회(Minnesota Medical Association), 미네소타 간호사 협회(Minnesota Nurses Association)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로비(Lobbying)를 시작했다. 해당 협회들은 “불법체류자가 매년 2억 2200만 달러(한화 약 3,144억 6,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병원과 의사들이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의 발의자인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의사 앨리스 만(Alice Mann) 역시 “공화당이 발표한 수치는 매우 부풀려졌으며, 예상 지출 비용은 약 1억 12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 9,280만 원)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네소타 의회는 공화당의 라스무슨 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의료 보험 혜택 중단’에 대해 심의 중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론은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불법체류자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한 법안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반이민을 내세우는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정책 기조와는 대조적으로 인도주의적 접근을 중시하는 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이번 논란이 정치적인 갈등에만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공공보건 체계의 전반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미네소타케어: 2018년부터 실시한 미네소타주의 건강 보장 프로그램(program)이다. 주로 의료지원의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치료 및 기타 서비스(service)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