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셰이크
출처: Free Pik

2025년 4월 28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밀크셰이크와 같은 유제품 기반의 음료를 설탕세(Sugar Tax)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설탕세가 *청량음료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고당분을 함유한 다양한 음료로 확대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국민들의 비만율 증가와 어린이의 당류 과다 섭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2018년 설탕세로 불리는 ‘청량 음료 산업부과금'(Soft Drinks Industry Levy, SDIL)을 도입했다. SDIL은 100밀리리터(milliliter, ml)당 5그램(gram)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해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당분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진다. (출처: GOV.UK) 그 결과, 영국에서 판매되는 청량음료의 89%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당분 함량이 감소했다.

현재 유제품 기반의 음료는 청소년들의 칼슘(Calcium, Ca) 섭취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이 면제되어 왔다. 그러나 재무부는 유제품 음료를 통한 청소년들의 전체 칼슘 섭취량이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제품 음료가 칼슘 같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도, 지나친 설탕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고당분 유제품 음료 역시 설탕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탕세가 고당분 유제품 음료에도 적용될 경우,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203종의 음료 중 약 93%에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세금 부과 기준을 100ml당 5g에서 4g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영국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는 설탕세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문제연구소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스노든(Christopher Snowdon)은 “설탕세가 그 어떤 곳에서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현 정부의 정책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영국 치과협회(British Dental Association)의 회장 에디 크라우치(Eddie Crouch)는 “설탕세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출처: The Guardian)

설탕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이번 제안은 공공보건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자주 마시는 밀크셰이크와 같은 유제품 음료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이 실제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산업계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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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 중 코코아, 차, 커피, 우유, 과즙 등을 제외한 음료를 뜻한다. (참고: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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