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1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뉴저지(New Jersey) 톰스 리버(Toms River)에서 노숙자 보호소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최근 저소득층의 주택 보급에 앞장서는 비영리단체인 어포더블 하우징 얼라이언스(affordable housing alliance)는 노숙자 보호소를 세우기 위해 당국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에 많은 주민들이 반발했고, 뉴저지 주 타운쉽 의회(Township Council)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한, 표결을 통해 보호소를 설립하려 했던 땅을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철거 및 구입하여 공원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톰스 리버는 뉴저지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이다. 인구 약 10만 명이 거주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치의 급등으로 노숙자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에 어포더블 하우징 얼라이언스는 보호소를 건설하여 노숙자의 취업 및 안정화를 돕고, 지역사회를 안정화하려 했다. 당초, 노숙자 보호소가 설립될 부지였던 톰스 리버의 크라이스트 성공회 교회(Christ Episcopal Church) 역시 해당 단체가 임대 중인 곳이었다.
그러나, 뉴저지 주의 다니엘 T. 로드릭(Daniel T. Rodrick) 시장은 보호소 허가 여부에 대한 투표가 이뤄지기도 전에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발휘했다.이후, 타운십 의회는 회의를 통해 해당 부지를 토지수용권으로 인수하자는 안건을 순식간에 예비 투표로 통과시켰다. 최종 투표는 5월 28일(현지시각)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부지로 선정되었던 크라이스트 교회 측은 해당 부지가 판매의 대상이 아니며, 이번 결정은 주간 식량 나눔소 등 교회 프로그램(program)의 실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또한, 재산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교회의 주장에 대해 예일대 로스쿨(Yale University Law School)의 데이비드 슐라이허(David Schleicher)는 교수는 “종교 기관이 토지수용권 행사에 대해 폭넓은 연방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 정부의 악의저적 해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 차원의 토지 수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교인들은 법적 다툼보다 여론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해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의 참여자이자, 교회 합창단의 지휘자 폴리 무어(Polly Moore)는 교인들이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단체복을 입고 타운십 의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장의 도시계획과 비영리단체의 노숙자 보호 활동은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하고 있다. 만약, 노숙자 보호소를 건설하지 못한다면, 그 대안으로 다른 주거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시민 모두의 합의 하에 정책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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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권 :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