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6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항공편 지연 시 승객에게 보상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단거리 항공편은 최소 4시간, 장거리 항공편은 6시간 이상 지연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된 것이다.
기존 EU 규정에서는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또한 단거리 항공편의 보상금은 기존 250 유로(Euro)(한화 약 39만원)에서 300 유로(한화 약 46만원)로 인상됐다. 반면 장거리 항공편의 보상금은 오히려 600유로(한화 약 95만)에서 500유로(한화 약 77만원)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은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최초로 제안한 이후 12년 간의 협상 끝에 회원국들 간 합의로 성사됐다. 현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와의 최종 협상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 단체인 유럽소비자기구(European Consumer Organisation, BEUC)는 항공편 지연 대부분이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다수 승객의 보상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공사를 대표하는 유럽항공사협회(Airlines for Europe, A4E)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시간이 더 상향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반대했다. 한편, 필리프 타바로(Philippe Tabarot) 프랑스 교통부(Ministry of Ecological Transition and Territorial Cohesion) 장관은 이번 합의를 “항공 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여전히 EU 기준을 따르고 있다. 영국에서는 3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항공사가 보상금을 지불한다. 거리별로 최대 520파운드(Pound)(한화 약 95만원) 까지도 지급한다. 그러나 이번 EU의 결정은 영국 승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 항공사를 이용해 EU 국가와 영국 간을 오가는 경우에는 여전히 EU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보상 기준의 변경을 넘어, 장시간 지연 시 대체 항공편의 제공, 보상 청구 양식의 자동화, 장애인 및 이동성 제한 승객에 대한 권리 강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승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번 개정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항공사의 운영 효율성도 높이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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