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6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부(大阪府) 미노오 시(箕面市)가 생활보호비(生活保護費)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애인 가산금(障害者加算)의 지급 기준을 잘못 적용해, 일부 수급자에게 규정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생활보호제도(生活保護制度)에 의해 편성된 생활보호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빈곤의 정도와 세대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급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이다. 지급되는 비용은 지역별 생활비 기준과 각 세대의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 후생노동성)
특히 장애인 가산금(障害者加算)은 생활보호비 수급자가 장애가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 가산금의 대상자를 지정할 때는 장애연금 수급권(障害年金の受給権)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미노오 시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精神障害者保健福祉手帳)에 기록된 장애 등급만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산정하고, 생활비를 지급해 문제가 발생했다.
미노오 시의 행정 착오는 오사카 부에서 실시한 특별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현재 과잉 지급으로 밝혀진 금액은 2004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7,446만 엔(한화 약 7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이 중 법적으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최근 5년 사이에 지급된 금액뿐이다. 이 5년 간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는 수혜자의 장애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 지급한 사람들에게는 환수를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11명이 환수 대상자로 확인되어 979만 엔(한화 약 9,204만 원)에 대한 반환이 요청되었다. 시는 추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노오 시의 건강 복지부 생활 원호실(健康福祉部生活援護室) 담당자는 “앞으로 확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시스템의 정비를 약속했다. 이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비 지급의 오류 사례는 공공 행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특히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다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노오 시의 시스템 보완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점검과 개선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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